(서울=연합뉴스)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고(故) 장자연 씨 사망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해 13개월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장씨가 친필로 자신의 피해 사례를 언급한 문건은 대체로 사실에 부합하지만, 가해 남성들을 이름을 목록화했다는 '장자연 리스트' 존재 여부는 진상규명이 불가능하다고 봤는데요.
또 여러 의혹을 검·경이 부실하게 수사했고, 조선일보가 수사 과정에 외압을 행사한 사실도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편집 : 김혜원>
<영상 :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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