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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정부 “日, 강제징용 중재위 개최 요청…신중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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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채널 통해 日 중재위 개최 요청 공한 접수

양자협의 응하지 않자 중재위 개최 요청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정부는 20일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외교채널을 통해 공식적으로 중재위원회 개최를 요청해왔다며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정부는 오늘 오전 외교채널을 통해 일측으로부터 한일 청구권 협정상 중재 회부를 요청하는 외교 공한을 접수했다”며 “제반 요소를 감안해 신중히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우리 대법원은 지난해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해자측 손을 들어줬다.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는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모두 해결됐다’며 즉각 반발했고 우리 정부에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일본측은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지속적으로 양자 협의에 한국이 응할 것으로 촉구했으나 우리 정부가 호응하지 않자 다음 단계인 중재위 구성을 요청한 것이다. 한일 청구권 협정 3조 2항에는 ‘외교상 경로’로 해결할 수 없는 분쟁에 대해서는 제3국 위원을 포함하는 중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다. 다만, 중재위 구성 역시 상대국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단독으로 추진할 수는 없다.

이데일리

지난달 29일 광주지방변호사회관에서 광주·전남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전범기업 대상 1차 집단소송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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