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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다스 횡령 및 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공소장이 일부 변경됐다. 삼성으로부터 받았다는 뇌물 혐의에 '무형의 이익'이라는 내용이 추가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0일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검찰이 낸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삼성에서 지원받은 소송비 전체를 뇌물로 보는 주위적 공소사실에 '미국 로펌의 법률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 즉 무형의 이익을 뇌물 대상으로 한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해서 허가를 받아냈다.
예비적 공소사실은 적용 죄목이 재판부와의 법 해석차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아 무죄가 선고될 경우에 대비해 추가로 혐의를 적용하는 것을 뜻한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통령 측은 반발했다. "검찰은 '이것 아니면 저것', 무차별 투망식으로 공소사실을 바꾸는데 피고인의 방어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27일과 29일 쟁점 공방 기일을 열기로 했다. 29일 오후에는 최종 변론을 하며 항소심 심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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