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1 (토)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日, 강제징용 ‘중재위’ 요청 vs 정부 “신중 검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최태범 기자] [the300]양자협의→중재위로 대응수위 높인 일본…정부, 응답안할 듯

머니투데이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가나스기 겐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14일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청사로 한일 외교부 국장급 협의를 위해 들어가고 있다. 이날 김용길 동북아국장과 가나스기 겐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국장급 회동을 갖고,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 등을 논의 할 것으로 알려졌다. 2019.03.14. myjs@newsis.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외교부는 20일 일본 정부가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관련,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른 ‘중재위원회 개최’를 요청한 데 대해 “일본의 조치에 대한 제반 요소를 감안해 신중히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외교부는 “우리 측은 이날 오전 외교채널을 통해 일본 측으로부터 한일 청구권협정상 중재 회부를 요청하는 외교공한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르면 양국의 분쟁해결 절차에는 정부간 양자협의도 있지만 제3국 위원을 포함하는 중재위 개최도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양자협의를 한국 정부가 수용해 달라고 거듭 요청해왔다. 일본 정부는 지난 1월 9일 정부간 협의를 요청하면서 30일 이내에 답변 달라고 했다. 하지만 계속 거절당하자 다음 수순인 중재위 개최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한일간 양자협의든 중재위 개최든 우리 정부의 동의가 없으면 열리지 않는다. 정부는 중재위 개최도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외교적 프로토콜을 감안해 '신중히 검토한다'는 공식 입장으로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의 중재위 요구에는 강제징용 문제가 국제사회의 정상적인 분쟁해결 절차를 밟고 있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알리려는 노림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본은 한국 수입품에 대한 제재관세 부과와 주한대사 소환 등의 조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재위 개최 요구는 한국에 대한 강경 대응을 취하기 위해 사전절차를 밟는 수순이란 관측도 나온다.

최태범 기자 bum_t@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