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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경기 고양시 일산 시내 한 아파트 단지 안에 고양 창릉지구의 추가 3기 신도시 지정 철회를 요구하는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일산신도시연합회 제공
경기 고양시가 시민들이 자유롭게 내건 3기 신도시 반대 현수막 철거방침을 정해 논란이다. 정부의 추가 3기 신도시(창릉지구) 추진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어서 반대 여론을 차단하려는 것이란 의혹이 제기된다. 특히 주민의 사유 공간인 아파트 단지 안에까지 현수막을 걸지 못하도록 막아서면서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20일 고양시와 일산신도시연합회에 따르면 시는 17일 일산서구 후곡마을 9단지 등 10여개 아파트 단지에 ‘불법 옥외광고물(현수막) 자진 정비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시는 공문에서 “‘고양 3시 신도시 건설 철회하라’라는 내용의 현수막은 불법광고물에 해당된다”며 “자진 정비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알렸다. 자진 철거 시기는 2일 뒤인 19일로 못 박았다.
주민들은 즉각 반발하고 있다. 일산신도시 연합회 관계자는 “시가 3기신도시 관련 현수막을 떼 간 적도 있었다”며 “아파트 단지는 엄연한 사유인데, 이곳까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3기신도시 주민 반발을 의식한 행정조치”라고 비판했다.
고양시가 지난 17일 일산서구 후곡마을 9단지 등 10여개 아파트 단지에 발송한 ‘불법 옥외광고물(현수막) 자진 정비 협조 요청’ 공문. 일산신도시연합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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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성 문제도 불거졌다. 연합회의 또 다른 관계자는 “민주당이나 친정부 관련 현수막은 색깔이 바랠 때까지 제거를 안 하고 있다”며 “왜 아파트 주민의 목소리만 막으려 하냐”고 성토했다.
앞서 자유한국당 박현경 고양시의원은 “‘일산신도시 사망선고’라는 현수막을 걸었다가 시로부터 이행 강제금 부과가능 통지를 받았다”며 “고양시의 이런 처사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과도한 행정해석”이라고 주장했다.
강태우 맑은고양만들기(시민단체) 감사는 “신도시 추진 과정에서 고양시의 잘못이 알려지고 반발이 커지니까, 이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란 의혹이 든다”며 “정당 현수막은 느슨하게, 시민 현수막은 강력하게 단속하는 것은 시정을 입맛대로 운영하는 것”이라고 문제를 삼았다.
이에 시 관계자는 “5월 18일 끝난 3기 신도시 반대 집회 이후 관련 현수막을 정비하겠다는 의미였다”며 “시정에 대한 유불리는 따진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일산신도시연합회는 18일 일산서구 주엽공원에서 3기 신도시 반대 2차 집회를 열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n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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