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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 사망사고 후 운전자 바꿔치기한 30대에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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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음주운전 엄벌 요구 사회적 분위기” 중형 선고

사고 운전자, 2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도

동아일보

동아일보 DB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6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 김종신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30)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0일 새벽 경기 의정부시 나이트클럽에서 친구 B 씨(32), C 씨(28·여)와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몰았다. A 씨가 몰던 승용차가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으면서 오토바이 운전자 D 씨(24)가 쓰러졌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68%였다.

A 씨는 B 씨에게 “음주운전으로 또 걸리면 징역 산다. 변호사 비용 다 책임질 테니 한번만 바꿔 달라”고 부탁하며 운전대를 넘겼다. C 씨에게도 “절대 경찰에 신고하지 말라”고 했다. 이들이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는 사이 D 씨는 뒤에서 오던 승합차와 승용차에 잇따라 치어 끝내 숨졌다. 운전자 바꿔치기는 B 씨가 체포 후 진술을 번복하면서 들통 났다. 음주운전 방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B 씨에게는 징역 1년 3개월, C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A 씨는 이전에도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에서 저지른 범행이라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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