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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22단독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46살 A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올해 2월 22일 오후 7시 쯤 인천시 서구 일대 도로에서 700m 정도 음주운전을 하다 차량 2대를 잇달아 들이받아 4명을 다치게 한 뒤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63%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2007년과 2013년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재차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반성하고, 과거 음주운전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걸 고려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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