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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해임 처분된 공무원에 대해 법원이 수행 업무가 운전직인 만큼 과중한 징계라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춘천지법 행정1부 성지호 부장판사는 소방교육기관 공무원 A씨가 강원도지사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패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방교육기관에서 차량 운전직으로 근무하는 A씨는 지난해 5월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됐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4%였습니다.
이 일로 A씨는 그해 8월 강원도 인사위원회에서 해임처분을 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행정소송을 내 "대리운전기사가 도로 한복판에 차를 세워 놓고 가버려 어쩔 수 없이 음주운전을 하게 됐다"며 "음주운전으로 문제가 된 다른 공무원들에 대한 처분에 비춰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과도한 처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징계 기준을 '파면∼해임'으로 정하고 있다"며 "원고의 업무수행에 운전면허가 필수적인데, 음주운전으로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원고가 제시한 다른 공무원의 사례는 운전직 공무원에 관한 것이 아니거나 음주 수치와 근거 규정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것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원고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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