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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날 풀리니 '도로변 취침' 만취객 속출…사고 나면 큰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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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밑에 들어가 잠들기도…경찰 "순찰 중 도로변 살피라" 일선에 지침

연합뉴스

도로변에 쓰러져 잠든 취객
[서울지방경찰청 제공]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지난 10일 밤 12시 30분께. 서울 혜화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주재규 순경 등 2명이 순찰차로 관내를 야간 순찰하던 중이었다.

지하철 종로5가역을 지나 동대문역 방향으로 이동하던 주 순경의 눈에 자전거 도로에 쓰러져 있는 한 남성이 들어왔다.

급히 차를 세우고 달려가 확인해 보니 만취해 잠든 40대 남성 A씨였다. 주 순경이 흔들어 깨워 인도로 안내했지만 A씨는 계속해서 차도로 들어가려 했다.

방치했다간 사고가 날 수도 있다고 생각한 주 순경은 A씨를 붙잡고 약 20분 동안 말을 걸어 주소를 확인한 뒤 그를 택시에 태워 귀가시켰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날이 풀리고 여름이 다가오면서 A씨처럼 술에 취해 도로에서 잠드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겨울에는 술에 취해도 기온이 낮으니 길에서 잠드는 경우가 드물지만, 날이 풀리면 몸을 가누지 못하고 아무 곳에나 드러누워 잠드는 경우가 많아지기 때문이다.

일교차가 큰 봄철에는 늦은 밤이나 새벽에 취객들이 추위를 피하려고 차 밑이나 주차된 차들 틈으로 들어가 잠드는 위험천만한 일도 있다. 운전자가 사람의 존재를 확인하지 못하고 차량을 움직이면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주차된 차 밑에서 잠든 주취자를 깨우는 모습
[서울지방경찰청 제공]



지난달 2일 강남경찰서 신사파출소 소속 남정민 순경은 심야에 골목길에서 쓰러져 자는 취객이 많다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순찰에 나섰다.

남 순경은 특히 가로등이 없는 골목에서는 차량에 장착된 서치라이트를 활용해 주차된 차량 사이 공간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그러던 중 신사동 가로수길 인근 골목길에서 주차된 차 밑으로 들어가 잠든 50대 남성을 발견했다. 남 순경은 이 남성을 깨우고 귀가시켜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

경찰 통계에 따르면 길 가장자리에 있던 사람이 차에 치이는 사고가 2017년에만 3천17건 발생해 68명의 사망자를 냈다. 사고 당시 음주 여부까지 통계로 확인되지는 않지만, 사상자 가운데 이러한 취객이 적지 않게 포함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술에 취해 도로변이나 차 밑에서 잠드는 사례가 잇따르자 서울지방경찰청은 최근 일선 지구대·파출소에 '순찰 중 도로변을 꼼꼼히 살피라'는 지침을 전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술에 취해 도로변에 앉아 있거나 누운 사람이 있으면 꼭 경찰에 신고해 달라"며 "일행 중 만취자가 있으면 안전히 귀가할 수 있게 동행하고, 운전자도 밤에 하위 차로를 달릴 땐 사고에 유의하며 안전운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laecor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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