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함석천 부장판사는 김 모 전 서울고검 검사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판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월 27일 오후 5시 45분 술에 취한 채 서울 서초구 자택에 주차하다 다른 차량의 옆면을 긁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며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264%로 조사됐다.
그는 2015년과 201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각각 벌금 400만원, 3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지난달 24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검사직 해임 처분을 내렸다.
앞서 김 씨는 지난 3일 결심공판에서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건 알지만 경위를 참작해 최대한 선처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그의 변호인도 "김씨가 위암 수술을 받아 항암치료를 받고 있고 가정사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진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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