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 목사,종교·권세 지위로 상습 추행·간음…변명 일관·무고 주장에 피해자들 2차 피해 받아"
만민교회 측 "성폭행 증명할 직접 증거 없어"
만민교회 신도들, 1심에 이어 2심도 새벽부터 법원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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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자신이 운영하던 교회 신도 여러 명을 수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75)가 항소심에서 징역 16년으로 형량이 1년 늘었다.
서울고법 형사11부(성지용 부장판사)는 17일 상습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목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또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을 유지했으나, 보호관찰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사건의 범행이 얼마나 끔찍하고 중대하고 유죄로 인정되는 마당에 대부분 피고인 변호인 신도들께서 부인 못할 것이다"며 "피고인이 막대적 종교적 지위와 권세적 지위 나이 어린 여자 신도들의 절대적 믿음과 순종을 이용해서 장기간 수차례 길게는 수 십 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추행·간음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성추행과 간음한 내용 자체도 모두가 특정되지 않아서 다 기소되지 못하고 일부 자료에 의해 종합되는 발췌해서 기소됐다. 피고인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의 중대성이 아주 중차대하다"며 "비정상적이고 집단적 간음행위까지 나아간 점에 비춰보면 아주 범행이 중하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모든 피해사실을 부인하고 심지어는 피해자들에게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무고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이 엄청난 2차적 피해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고 이목사를 재차 비판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막대한 종교적 지위와 연세가 있음에도 젊은 여자 신도들의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을 이용해 장기간 여러 차례 상습적으로 추행하고 간음했다"며 "피해자들의 상처와 고통이 평생 끔찍할 것으로 생각되니 피고인의 범행은 아주 중대하고 잔인하다"고 밝혔다.
이 목사는 수년에 걸쳐 만민중앙교회 여신도 8명을 40여 차례 성폭행 및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다. 이후 이 목사 측과 검찰 측은 즉시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 중 피해자가 한명 늘어 총 9명이 됐다.
검찰은 그가 신도 수 13만 명의 대형 교회 지도자로서 지위나 권력, 피해자들의 신앙심 등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어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 이 목사 측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계획적으로 음해·고소한 것이고,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모두 기각했다.
[사진=만민교회 홈페이지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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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직후 만민교회 측은 항소심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항소심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만민교회 비서실 측은 “금번 사건 항소심 공판에 대해 오늘 최종 선고가 있었다”며 “그동안 모든 공판을 거치면서 고소인들이 제출한 증거는 말로만 주장하는 것일 뿐, 범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비서실 측은 이어 “제1심 재판부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미투 운동에 따른 사회적 분위기를 의식하는 판결을 함으로써 일부만 무죄를 선고했다”며 상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1심 선고 때와 마찬가지로 항소심 선고에도 교회 신도 수십명이 새벽부터 방청권을 교부 받기 위해 법원에 장사진을 이뤘다. 이 목사의 선고가 내려진 소(小)법정에는 40~50명이 앉을 수 있는 방청석밖에 없었지만 신도들은 서서라도 보겠다며 법정을 가득 메웠다.
이 목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받자 몇몇 신도들은 한숨을 쉬면서 법정을 빠져나왔다.
신도 30여명은 구치소로 향하는 이 목사를 보기 위해 호송차 근처로 이동했다. 이들은 이 목사가 탄 호송차에 대고 손을 흔들며 손을 흔들기도 했다.
'신도 성폭행'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받은 이재록 만민교회 목사가 탄 호송차를 보며 만민교회 신도들이 손을 흔들고 있다./190517 이기민 기자 victor.le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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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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