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수출국들은 좌불안석[제작 정연주] 사진합성, 일러스트 |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 글로벌 자동차 관세의 주무 부처인 미국 상무부가 관세 대상과 집행 시기는 전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판단과 결정에 달렸다는 입장을 밝혔다.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은 16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관세와 관련해 여러 선택지를 갖고 있다며 이 같은 현실을 설명했다.
로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를 수출하는) 전체 국가들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고, 아니면 일부 국가들에만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부과 규모를 다양하게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여러 자동차 제조국가들과의 직접 협상에서 진전을 봤다고 볼 수도 있으며, 관세부과를 연기하거나 그냥 연기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로스 장관이 유럽연합(EU), 일본, 한국과 해오던 협상이 연장되는 방안도 트럼프 대통령의 선택지 가운데 하나로 거론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적자 가운데 자동차가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하다는 데 불만을 품어왔다.
그는 자동차 무역적자로 인해 산업이 쇠퇴하고 일자리가 사라진다고 보며 글로벌 수입 자동차와 부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그 절차로 통상안보를 위협하는 수입을 급히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토대로 자동차와 그 부품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보고서를 올해 2월 17일 백악관에 제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고서를 접수한 지 90일이 되는 오는 18일까지 상무부의 조사 결과와 건의에 동의하는지 결정해야 한다.
상무부는 자동차 수입 때문에 미국 산업이 타격을 받아 기술혁신까지 지체되는 등 국가안보가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8일 고율 관세 부과와 같은 방식으로 바로 대응에 나설 수 있고 자동차 수출국들과의 협상을 선택해 결정 시한을 오는 11월 14일까지 180일 연기할 수도 있다.
미국 현지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EU, 일본과의 협상을 선택해 관세부과를 결정하는 시한을 6개월 연장할 것이라고 일제히 보도하고 있다.
앞서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조치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할 행정 명령안을 입수했다며 미국과 한미자유무역협정을 개정해 자동차 교역 조건을 정리한 한국은 관세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보도했었다.
한편 로스 장관은 이날 블룸버그 TV 인터뷰에서는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상무부는 화웨이와 67개 글로벌 계열사에 대해 미국 부품을 살 때 심사를 받도록 강제해 사실상의 부품공급을 차단하는 제재를 가했다.
로스 장관은 "화웨이 문제는 무역협상의 일부가 아니라 상무부 산업안보국이 집행하는 것"이라며 "이는 무역분쟁을 둘러싼 상황의 일부도 아니고 지금까지 이어진 많은 무역협상에서도 언급된 적이 없다"고 말했다.
jang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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