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 전 대통령, 신청할 권리 인정 안 된다"
이명박 전 대통령 속행공판 출석 |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의 다스 지하창고 압수수색에서 발견된 청와대 국정 문건을 국가기록원에 반환하도록 해 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17일 이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과 국가기록원을 상대로 낸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
각하란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을 아예 판단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보호기간 설정을 원고가 요청한 것"이라며 "그러나 대통령기록물은 국가 소유의 기록이므로 이를 지정하는 일은 공적 영역에 속하며, 사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해 신청권을 가진 자가 행정청에 응답을 구하는 것"이라며 "원고가 전직 대통령으로서 설정을 신청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고, 국가기록원 등이 이에 응답해 처분을 할 의무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해 1월 25일 다스의 실소유주와 관련한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청계재단 소유 영포빌딩의 다스 창고를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 재임 시절 민정수석비서관실과 국가정보원,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 등이 생산한 문건 등을 발견했다.
이후 검찰은 대통령기록관에 있어야 할 청와대 문건들이 다스 창고로 불법 유출된 것으로 보고 해당 문건들에 대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서 추가 발부받았다.
이에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법적 절차를 어기고 대통령기록물을 압수했음에도 이를 기록관에 이관하지 않는 것은 법에 어긋난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 검찰과 국가기록원 측은 이 전 대통령에게 이관을 신청할 권리 자체가 없으므로 소송도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국가기록원 측 주장이 옳다고 봤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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