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김현정디자이너 / 사진=김현정디자이너 |
음주운전 전과가 두 번이나 있으면서 또 음주운전 사고를 낸 전직 검사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함석천 부장판사는 17일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고검 검사 김모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 부장판사는 김씨가 말한 사정을 살폈다는 것 외에 특별한 선고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았다.
김씨 측은 가정사로 인한 괴로움 때문에 술을 입에 댔다가 사고가 났고, 현재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김씨는 지난 1월27일 오후 5시45분쯤 서울 서초구 서초동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4%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2015년과 2017년에 음주운전 혐의로 각각 벌금 400만원, 300만원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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