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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마약 풍선 '해피벌룬' 환각물질 지정 검토

SBS 이혜미 기자 par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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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마약 풍선 '해피벌룬' 환각물질 지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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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마약 풍선인 '해피벌룬'이 환각물질로 지정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베트남 현지 언론에 따르면 베트남 공안부는 해피벌룬을 환각물질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피벌룬의 원료인 아산화질소는 흡입 시 환각작용을 일으켜 국내에서는 환각물질로 지정돼 있습니다.

흡입하거나 흡입 목적으로 소지, 판매, 제공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베트남에서는 그동안 해피벌룬에 대한 특별한 규제가 없었지만, 지난해 9월 약물을 과다 복용한 20대 7명이 숨진 하노이의 한 음악축제 현장에서 아산화질소와 마약류가 들어 있는 풍선이 발견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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