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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5·18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

‘5·18’ 39년 흘렀지만…국회는 정쟁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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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언 한국당 3인방’ 징계 공방

‘5·18 왜곡막기’ 특별법도 답보

국회 ‘진상규명위’ 구성도 못해

5ㆍ18 민주화운동 39주년을 맞이했지만 국회는 여전히 정쟁만 이어가고 있다. 국회는 이른바 5ㆍ18 망언 3인방에 대한 징계는 물론 관련 법안 처리와 진상규명에 첫발조차 떼지 못하고 있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2월 5ㆍ18 관련 망언 논란을 일으킨 김순례ㆍ김진태ㆍ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징계는 3개월째 감감무소식이다. 국회법상 윤리특별위원회(윤리위)가 징계를 결정하기 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자문위)의 의견을 묻도록 돼 있다. 그러나 자문위 소속 자유한국당 위원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장훈열 위원장의 5ㆍ18 유공자 경력 등을 문제삼아 파행만 거듭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추천 위원도 자문위에 불참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장 위원장과 민주당 추천 위원 4명은 전날 성명서를 내고 “국회법과 윤리특위 운영규칙 상 자문위가 기간 내에 의견서를 내지 못하면 ‘특별한 의견이 없다’는 의견을 제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 경우 윤리특위가 5ㆍ18 망언 징계안을 직접 심의할 수 있다고”고 주장했다. 사실상 윤리심사위를 건너뛰고 윤리특위가 직접 징계 심사에 나서라는 뜻이다. 그러자 자문위 소속 한국당 위원들은 이날 반격에 나섰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자문위 파행의 궁극적 원인은 장 위원장이 징계사안에 대한 이해관계자로서 징계사안을 심사하는 위원의 자격으로서는 적절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임명 직후에 이러한 사실을 숨겨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정 징계안에 대해 그 사안의 중요성을 무시하고 오로지 시간에 쫓기듯이 날림으로 처리하자는 것은 비민주적인 발상이며, 국민이기도 한 징계대상 의원들의 기본권을 무시하는 반인권적인 요구”라며 장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여야 대립으로 자문위의 정상화가 결국 실패하면서 망언 의원들에 대한 징계는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망언 의원에 대한 한국당 차원의 자체 징계도 솜방망이에 그쳤다. 앞서 한국당 내 윤리위원회는 김순례와 김진태 의원에 대해 각각 당원권 3개월 정지와 경고로 끝냈다. 이 의원에 대해선 제명 처분을 내렸지만 공식적인 제명 의결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국당이 이를 처리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이 뿐만 아니다. 정치권은 망언 논란 이후 5ㆍ18 왜곡을 막기 위해 5ㆍ18 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을 추진했으나 현재 계류 중이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이 지난달 패스트트랙 지정에 합의하면서 개정안을 늦어도 이달 18일까지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결국 불발될 처지에 놓였다.

국회 차원의 5ㆍ18 진상규명도 첫걸음조차 떼지 못하고 있다. 5ㆍ18 진상규명 특별법에 따라 국회가 진상조사위원회(조사위)의 구성해야 하지만 조사위원 추천을 두고 여야가 부딪치면서 조사위 구성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조사위는 국회의장, 여당 추천 인물 4명, 야당 추천 인물 4명 등 9명으로 구성돼야 한다. 청와대가 지난 2월 한국당이 추천한 조사위원 2명을 법률상 제척사유를 이유로 임명을 거부하고 재추천을 요구하자 한국당이 이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한국당을 향해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정책조정회의에서 “한국당은 망언 의원 내부 징계절차 완료, 국회 징계절차 마무리, 재발 방지를 위한 법ㆍ제도 마련 등 세 가지를 하고 나서 광주를 찾으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한국당은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5ㆍ18 망언’ 의원 징계와 관련해 “현재 수사 중이어서 징계 문제를 처리하는데 부담이 있을 수 있다”며 “이런 점을 감안하되 국민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결정하겠다”고 했다.

이현정 기자/r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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