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자료사진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4년간 세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해임된 김모 전 서울고검 검사(부장검사급)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함석천 부장판사는 17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검사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2년6월을 구형했다.
김 전 검사는 올해 1월 27일 오후 5시45분쯤 술에 취한 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자택 주차장에서 다른 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긁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피해자가 음주운전을 문제 삼았지만, 김 검사는 이를 무시하고 집으로 돌아갔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도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김 검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은 0.264%였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24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김 전 검사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청구한 징계 수위(해임)를 수용한 것으로, 해임은 검사 징계 유형 다섯 가지(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중 가장 무거운 처분이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