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64억원의 협력비를 제안해 따냈던 지자체 금고 선정은 무효가 됐다. 7년간 끌어온 460억원 규모 소송은 최종적으로 패소 확정됐다. KB국민은행이 최근 잇따라 법원에서 '쓴 잔'을 마시고 있다.
광주지방법원은 농협은행이 광주 광산구를 상대로 낸 금고 지정 무효 확인 소송에서 16일 농협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지난해 광산구가 금고 운영 은행을 농협에서 국민은행으로 바꿨는데, 농협은 심의의원 명단이 사전에 유출돼 공정성이 훼손됐다며 광산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경찰 수사 결과, 실제 유출이 이뤄졌고 금고 업무 담당 공무원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입건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또 이 명단을 받은 은행 관계자들과 대출 편의를 받은 다른 공무원 등이 개인정보보호법, 제3자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번 소송은 최근 불거진 은행들의 지자체 금고 유치 과열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국민은행은 농협보다 3배가량 많은 64억4000만원의 협력사업비를 제시했고, 예치금 1400억원을 3년간 맡겼을 때 이자 수익이 농협보다 23억원가량 많도록 2.12%의 금리를 제안했다. 30년간 농협이 운영해오던 금고를 유치하기 위해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한 것도 모자라 심의의원 명단까지 빼냈다가 결국 무위로 돌아간 셈이다.
국민은행은 지난 1월에 다른 지자체 금고 업무 관련 출연금으로 두 차례에 걸쳐 각각 35억5000만원, 22억7500만원씩을 제공하기도 했다.
그런가하면 지난 2월에는 성동조선해양 정산금 소송에서 최종 대법원 패소했다. 소송가액은 464억900만원에 이른다. 2012년에 한국수출입은행 등이 제기한 소송이다. 채권단 공동관리(자율협약) 중이었던 성동조선해양에 대한 추가 지원이 추진되자 국민은행은 채권단에서 탈퇴키로 하면서 반대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했다. 보유한 채권에 대한 정산을 요구한 것이다. 국민은행은 관련된 환헤지용 파생상품 손실도 보전해야 한다고 했지만 채권단은 자율협약과 무관하다고 맞서면서 소송이 시작됐던 것이다.
2014년과 1심과 2016년 2심에서 모두 졌다. 국민은행은 결국 손실을 인정받지 못해 오히려 자금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다만 1심 판결 후 판결원리금을 지급했으므로 현재 은행에 미치는 재무적 영향은 없다는 게 국민은행의 설명이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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