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3차례 적발된 전직 검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중앙포토·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함석천 부장판사는 17일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55) 전직 서울고검 검사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1월 27일 오후 5시45분쯤 음주 상태에서 서울 서초동 자택에 주차하려다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피해자가 음주운전을 문제 삼았으나 이를 거부해 현행범 체포됐다. 당시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0.264%였다.
경찰은 인명피해 등 중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는 않았으나, 검찰은 김씨가 앞서 2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을 고려해 약식기소하지 않고 정식 재판에 넘겼다.
김씨는 지난 2015년 8월 인천지검 부천지청 근무 당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지난 2017년 4월 수원지검 여주지청 근무 때에도 경찰 단속에 음주운전으로 걸려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잇따른 음주운전 적발로 결국 지난달 24일 열린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해임이 의결돼 검사직에서 물러났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