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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미투' 운동과 사회 이슈

서지현 검사, 검찰 간부 3명 '직무유기, 명예훼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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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성추행 사실을 폭로해 ‘미투(mr too·나도 당했다) 운동’을 촉발한 서지현 검사(46·사진·사법연수원 33기·수원지검 성남지청 부부장)가 현직 검찰간부 3명을 명예훼손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 검사는 지난해 폭로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으로 권모씨를 직무 유기 혐의로, 문모 당시 법무부 대변인과 정모 서울중앙지검 부장 검사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혐의로 각각 서울 서초경찰서에 최근 고소장을 제출했다.

서 검사의 법률 대리인인 서기호 변호사는 “서 검사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고소가 늦어졌다”며 “고소장은 14일쯤 경찰서에 접수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 검사는 고소장에서 안 전 검사장의 성추행 사실을 지난해 인사 책임자인 권 과장에게 알렸으나 후속 조치에 나서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문 전 대변인은 언론을 통해, 정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글을 게재해 각각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접수된 고소장을 검토한 뒤 빠른 시일 내 서 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안 전 검사장은 법무부 검찰국장 시절인 2010년 10월30일 한 장례식장에서 서 검사를 성추행하고, 서 검사가 이를 문제 삼자 2014년 4월 정기 사무감사와 2015년 8월 정기인사에서 불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안 전 검사장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자 항소했다.

신우진 온라인 뉴스 기자 ace5@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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