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 차량, 주차된 차 들이받고 사찰 지붕으로 추락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시아경제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가연 인턴기자] 대구 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여성이 몰던 차량이 주차돼 있던 차량 3대를 들이받은 후 4m 아래 불교사찰 지붕 위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16일 오전 4시8분께 대구 남구 이천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A(52)씨가 몰던 차량이 주차된 차량 3대와 난간을 들이받은 후 4m 아래의 개인사찰 지붕 위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허리 등에 경상을 입은 A 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A 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4%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지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소주를 1병 정도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김가연 인턴기자 katekim221@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