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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승리, 구속 영장 기각→병무청 "6월 25일 이후 입영 일자 재통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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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이대선 기자]영장실질심사를 마친 승리가 포승줄에 묶인채 법원을 나서고 있다. /sunday@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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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박진영 기자] '버닝썬 파문'에 휩싸인 승리의 사전 구속 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그의 입대 여부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병무청은 향후 입영 일자를 통보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승리는 2015년 일본인 사업가 A회장 일행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와 버닝썬 자금 5억 3000여 만원을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한 혐의, 성매매, 식품위생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알려진 승리 범죄 혐의는 성매매 알선과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이었지만, 경찰 조사에서 성매매 혐의가 추가로 밝혀졌다.

이에 경찰은 지난 8일 승리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에 대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승리는 1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뒤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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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이대선 기자] 14일 오전 가수 승리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했다.가수 승리가 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sunday@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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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그는 포승줄에 묶여 유치장에서 대기를 하며 구속 결과를 기다렸다. 오후 늦게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판사는 "주요 혐의인 횡령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고 나머지 혐의 부분도 증거인멸 등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승리와 유인석의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승리에 대한 구속 영장을 다시 신청하지 않을 계획으로, 승리의 군입대 전 사건을 마무리해 검찰로 넘기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필요하면 승리를 다시 불러 성매매와 성접대 알선, 횡령 등 핵심 혐의에 대해서 보강 수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에 승리의 입대 여부에 많은 이들의 이목이 집중됐다. 앞서 승리는 한 차례 입영 연기를 한 바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16일 OSEN에 "승리가 6월 25일까지 입대를 해야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현재 6월 25일까지 입영이 연기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지나면 병무청에서 다시 승리의 입영 일자를 통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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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이대선 기자]영장실질심사를 마친 승리가 포승줄에 묶인채 법원을 나서고 있다. /sunday@osen.co.kr


이어 "입영 연기는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인 만큼 다시 승리가 입영 일자를 받으면 다시 연기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고 절차를 밝혔다. 또한 "승리의 검찰 송치와 입대의 관련성은 밝힐 수 없다"며 "구속이 되어 입대를 못하는 경우 등 법에 정한 경우가 아니면 입대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승리와 유인석의 구속 영장 기각 이후 대중들은 분노를 금치 못했다. 특히 유인석의 아내인 박한별이 자필 탄원서를 제출했고, 승리가 구속 영장 기각 다음 날 편안한 모습으로 운동을 하고 나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중들은 더욱 분노하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parkjy@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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