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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5·18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

국민 60% “5·18 왜곡 처벌해야”…진보 vs 보수 격차 뚜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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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광주지역 5월·시민·사회 단체 관계자들이 지난 2월 11일 오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 등의 5·18 민주화운동 비하 발언과 관련해 해당 의원 제명과 사과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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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과반은 ‘5·18 왜곡 처벌법’ 제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15일 전국 유권자 501명을 대상으로 법 제정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물은 결과 찬성이 60.6%(매우 찬성 41.6%·찬성하는 편 19.0%)로 나타났다.

반면 제정에 반대한다(매우 반대 17.0%·반대하는 편 13.3%)는 응답은 30.3%에 그쳤다. 찬성 의견이 반대보다 두 배가량 많은 셈이다.

특히 찬성 의견 중 ‘매우 찬성한다’는 의견이 절반에 근접하는 등 ‘5·18 왜곡 처벌법’ 제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5·18 왜곡 처벌법’은 지난 2월 22일 자유한국당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의 ‘5·18 망언’을 계기로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이다.

이 법에 따르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부인·비방·왜곡·날조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에게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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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왜곡 처벌법 제정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사진 리얼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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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왜곡 처벌법’은 이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정의당·민주평화당 소속 의원 166명이 법안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지만, 소관 상임위 문턱 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이 법안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의 홀로코스트(유대인 대학살) 범죄를 경험한 유럽 국가들이 제정한 법안을 참고했다.

대표적으로 나치 범죄 당사국인 독일은 홀로코스트 범죄를 부인하거나 찬양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오스트리아 역시 반인륜 범죄를 찬양, 출판, 방송한 자는 5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고 있다.

‘진보·중도, 여야4당 vs 보수, 한국당 격차 뚜렷


‘5·18 왜곡 처벌법’ 제정 여론 조사를 구체적으로 보면,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과 중도층에서 각각 85.3%, 62.4%로 높았지만, 보수층에서는 29.8%에 불과했다.

지지정당으로는 정의당 지지층이 98.1%로 가장 높았고, 민주당 88.5%, 평화당 73.7%, 바른미래당 45.7%, 한국당 18.6%의 순이었다.

세대별로는 40대 72.2%, 50대 65.9%, 30대 64.9%, 20대 59.7%, 60대 이상 45.7%가 법 제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집계는 무선 전화면접(10%)과 유선(20%)·무선(70%) 자동응답 혼용 방식, 무선전화(80%)·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전화걸기(RDD) 방법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응답률은 6.4%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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