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프로야구 선수 박정태 씨가 시비를 벌이다 버스에 올라 운전을 방해하는 모습이 담긴 버스 블랙박스 영상. [사진 부산경찰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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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7단독 김용중 부장판사는 15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박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김 판사는 "2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버스에 올라타 핸들을 꺾는 등 운전자를 폭행했다"며 "당시 승객 7명이 있었던 점을 볼 때 매우 위험한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를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김 판사는 "버스가 저속운행 중이었고, 승객들이 신속히 제지하고 신고해 큰 사고가 나지 않은 점, 승객의 안전을 도외시한 채 박씨를 태우자 문을 닫고 버스를 출발시키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한 버스 기사도 범행의 주요 원인"이라며 "피고인에게 모든 책임을 묻기에는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박씨는 지난 1월 18일 오전 0시쯤 부산 금정구에서 술에 취한 채 승용차를 운전해 주차하고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던 중 시내버스 운전기사와 시비가 붙었다.
박씨는 시내버스에 올라타 운전대를 수차례 꺾는 등 버스운전을 방해하고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음주운전,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1%로 면허취소 상태였다.
검찰은 박씨가 버스 운전기사와 합의했고 음주운전을 한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지만,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 정식 재판에 넘겼다. 지난달 17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 6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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