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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출소 두 달 만에...'스토킹 여성' 살해 후 분신한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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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60대 남성이 그동안 스토킹하던 빵집 여주인을 살해한 뒤 자신도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폭행과 협박 혐의로 구속됐다가 피해여성의 합의서를 받아 풀려난 지 두 달 만에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기자]

충남 서천의 한 빵집.

오후 2시쯤 이곳에 60대 남성이 들어와 빵집 여주인을 흉기로 수차례 찌르고 달아났습니다.

[유가족 : 누나하고 조카하고 셋이 있었는데 내가 볼일 있어서 잠깐 나갔지. 그 타이밍에서 들어온 거예요. 그 사람이….]

흉기에 찔린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흉기를 휘두르고 차를 타고 도주하던 남성은 이곳에서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저항하다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결국, 이 남성도 현장에서 숨졌고 출동한 경찰관 2명도 심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이 남성은 10년 전에 피해여성을 알게 된 뒤 폭행과 협박을 일삼으며 스토킹을 해오다 지난해 11월 구속됐습니다.

이후 선처를 호소하는 편지를 수차례 보내 피해 여성에게 합의서를 받아냈는데, 법원이 지난 3월 집행유예를 선고해 풀려났습니다.

출소 2개월여 만에 끔찍한 살인극이 빚어졌지만, 경찰 조치는 CCTV 설치를 안내하는 데 그쳤습니다.

[최종천 / 충남 서천경찰서 수사과장 : 항상 주의를 시켰죠. 주변에 나타난다고 했으면 우리가 그분(피해자)한테 이야기해서 신변보호를 우리가 하겠다. 스마트워치라도 지급하겠다고 했을 텐데….]

피해 신고가 없었다고 하지만 유가족은 최근 이 남성이 빵집 주변을 계속해서 맴돌았다고 말합니다.

[유가족 : 그 사람이 계속 여기 주위를 맴돌았어. 계속…. 나도 가끔 봤고….]

경찰은 인화물질까지 미리 준비한 점 등으로 미뤄 보복 살인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지만 가해 남성이 숨져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YTN 이상곤[sklee1@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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