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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운전방해’ 박정태, 징역형 집행유예…“버스기사도 일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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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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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 선수 출신 박정태(50)가 음주운전과 버스운전을 방해한 혐의가 인정 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김용중 부장판사는 15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박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김 판사는 "2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버스에 올라타 핸들을 꺾는 등 운전자를 폭행했다"며 "당시 승객 7명이 있었던 점을 볼 때 매우 위험한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를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버스가 저속운행 중이었고, 승객들이 신속히 제지하고 신고해 큰 사고가 나지 않은 점, 승객의 안전을 도외시한 채 박 씨를 태우자 문을 닫고 버스를 출발시키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한 버스기사도 범행의 주요 원인"이라며 "피고인에게 모든 책임을 묻기에는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정태는 지난 1월 18일 오전 0시 35분경 부산 금정구 범어사 사거리 편도 2차로에서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31%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해 주차하고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던 중 시내버스 운전기사와 시비가 붙었다.

박정태는 버스에 올라타 버스운전을 방해하고 기사를 폭행한 혐의(음주운전,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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