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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버닝썬 사태

152명이 100일 넘게 뒤지고도...경찰 '버닝썬 수사' 결국 쥐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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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착 의혹 '경찰총장' 윤총경

청탁금지법 위반 무혐의 결론

직권남용 혐의만 적용 檢송치

서울경제


경찰이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 등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모 총경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윤 총경이 승리 등에게 술집 단속사항을 확인해준 것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승리와 그의 동업자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데다 유착 의혹도 속 시원하게 밝혀내지 못하면서 경찰의 버닝썬 수사가 ‘용두사미’가 됐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5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버닝썬 사건 관련 중간수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강남 소재 클럽 ‘몽키뮤지엄’에 대한 운영 편의를 봐준 혐의(직권남용행사방해)로 윤 총경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총경의 부탁으로 단속사항을 알아봐 주거나 단속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관 2명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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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애초에 고려했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윤 총경에게 적용하지 못했다. 수사 결과 윤 총경이 이씨와 유 전 대표로부터 골프·식사 등 총 268만원에 달하는 향응을 받은 사실은 확인됐지만 접대 금액이 청탁금지법이 정한 처벌 기준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판단했고 구체적인 대가성을 입증하지도 못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이번 수사에 대규모 인력과 시간을 할애했다. 투입된 경찰 인력은 점차 늘어 152명에 달했고 이 가운데 56명은 경찰 유착 의혹만 집중 담당했다. 이 같은 인력을 투입하고도 결국 경찰은 윤 총경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고 대가성을 입증하지 못한 접대에 대해서는 청문감사를 통해 자체 징계하기로 하는 데 그쳤다.

여기에 버닝썬 사태의 발단이 된 최초 폭행 사건과 관련해 제보자인 김상교씨와 클럽 직원, 일반인 등 4명은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하기로 하면서도 증거인멸과 폭행 의혹을 사고 있는 경찰관에 대해서는 불기소·내사종결하기로 하면서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에서도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폭행·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김씨가 고소한 역삼지구대 내 폐쇄회로(CC)TV와 순찰차 블랙박스 증거인물 사건에 대해서는 편집·조작이 없어 불기소하기로 했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송받은 경찰관 폭행 진정 건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별도 입건하지 않고 내사종결할 예정이다. /허진기자 h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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