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집 무단침입해 벌금형 받자, 앙심품고 살해 계획
(일러스트=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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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하고 불을 지르려고 계획했던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살인 예비 혐의로 이모(48)씨를 검거해 지난 8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씨는 10년 넘게 지속적으로 스토킹해 온 여성에게 살해 협박 문자를 보내고 여성 A씨의 집에 찾아가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13년 전 우연히 알게 된 A씨에게 지속적으로 접근했고, 올해 2월 여성의 집에 무단침입해 벌금형을 받기도 했다.
벌금형을 받은 데 앙심을 품은 이씨는 A씨에게 살해 협박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고 급기야 A씨 집에 불을 지를 계획까지 벌였다.
신고를 접수받은 경찰은 이씨의 동선을 파악한 뒤 지난달 30일 A씨 집 인근에서 이씨를 검거했다.
검거 당시 이씨는 휘발유와 흉기 등 범행에 사용할 도구를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교제한 관계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스토킹을 해왔으며, 조사에서 살해 계획까지 세운 것으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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