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검찰, 'MB 처남댁' 권영미 씨 67억 횡령·탈세 혐의 기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댁 권영미 씨가 60억 원대 횡령·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포탈 혐의로 권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권 씨는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인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계열사 금강과 다스 자회사인 홍은프레닝에서 회사자금 60억 원을 횡령하고 법인세 7억 천만 원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권 씨는 자신을 금강 감사로 등재한 뒤 실제 근무하지도 않으면서 허위로 급여를 받거나 회사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관리인이자 금강 전 대표인 이영배 씨는 권 씨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는 등 회삿돈 83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 레알마드리드 유소년 축구캠프 with YTN PLUS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