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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버닝썬 사태

[POP초점]"혐의만 3개→증거인멸 정황"…승리, 구속 영장 기각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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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가수 승리 / 사진=민선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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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안태현 기자] 클럽 ‘버닝썬’을 둘러싼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그룹 빅뱅 출신 가수 승리(29·본명 이승현)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지난달 16일 가수 정준영(30)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구속되고, 지난 9일 그룹 FT아일랜드의 전 멤버 최종훈(29)이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특수준간강) 혐의로 구속된 상황에서 이 모든 의혹의 꼭대기에 있는 승리에 대한 구속은 당연시 되는 상황이었다.

그렇기에 경찰은 자신만만했다. 승리와 유인석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성매매처벌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등 총 3가지 혐의를 적용했고, “혐의가 중대하고 증거인멸 정황이 포착됐으며 앞으로 그럴 우려가 크다”는 구속 사유까지 내세웠다.

하지만 14일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히며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완전히 분위기가 반전되는 상황이었다.

이미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범죄사실 등에 대한 내용만으로도 300페이지가 넘는 서류를 검찰에 보내면서 승리와 유 전 대표의 신병 확보를 위한 공을 들여왔다. 특히 승리의 경우 이번 ‘버닝썬 사건’의 가장 중심부에 위치한 인물이었기에, 이번 구속 영장은 ‘버닝썬’ 사건에 있어 큰 상징성을 가지기도 했었다.

다소 여지가 있는 혐의에 대해서는 기각을 우려해 영장 신청서에 기재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신종열 부장판사는 “유리홀딩스와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과 자금 인출 경위, 자금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책임의 유무와 범위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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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승리 / 사진=민선유 기자


또한 성매매 알선과 성매수 혐의에 대해서도 “혐의 내용과 소명 정도, 피의자의 관여 범위, 수사 경과,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간 총 18번의 경찰조사를 착실하게 받아온 승리의 태도가 기각에 큰 영향을 미친 것.

승리의 입장에서는 한시름 더는 상황이었지만 경찰의 입장에서는 당혹스럽기 그지없다. 특히 성매매 알선과 성매수 혐의에 대해 법원이 밝힌 기각 사유는 경찰의 수사가 다소 부실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대중들은 정준영과 최종훈은 구속된 상황에서 승리만이 구속을 피해가자 분노의 목소리를 드러낸다. 승리의 경우 ‘버닝썬 사건’의 시작점에 놓인 인물이었고, 이 모든 사건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었다. 그런데도 구속이 기각됐으니 당연한 일이었다. 특히 100일이 넘게 수사를 진행해오면서 구속 영장도 발부받지 못한 경찰과 영장을 기각한 법원에 대한 비판의 여론도 쏟아낸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은 오늘(15일) 승리와 정준영, 최종훈 등의 인물들이 참여하고 있었던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등장한 ‘경찰총장’ 의혹을 포함한 경찰 유착 의혹에 대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윤 모 총경에 대해서는 경찰은 뇌물 혐의를 찾지 못한 상황. 입건된 경찰도 8명 외에 추가적인 입건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자신있게 내놓은 승리의 구속 영장에 대해 법원이 요목조목 반박하면서 기각 입장을 내놓은 상황에서 과연 향후 버닝썬 사건의 향방이 어디로 흐르게 될지에 대해 많은 이들의 이목이 쏠린다. 버닝썬 관련 수사가 곧 검찰로 송치되는 만큼 과연 검찰이 새로운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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