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사진=민선유 기자 |
[헤럴드POP=천윤혜기자]승리가 구속영장이 기각되며 유치장에서 자택으로 귀가했다.
지난 1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승리와 유리홀딩스 유인석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주요 혐의인 법인자금 횡령 부분은 유리홀딩스 및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자금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 기각의 이유를 밝혀다.
그러면서 "나머지 혐의 부분과 관련해서도 혐의 내용 및 소명 정도, 피의자의 관여 범위, 피의자신문을 포함한 수사 경과와 그 동안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어 본건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승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상황.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고 그는 법정으로 향하던 중 '성매매 사실을 인정하냐', '횡령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들의 질문을 듣고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승리는 약 2시간 30분에 걸친 영장실질심사 끝 오후 1시가 조금 넘은 시간에 포승줄에 묶인 채 유치장으로 이동, 이날 오후 늦게 구속영장이 기각되며 그는 자택으로 귀가했다.
승리는 유인석 전 대표와 함께 지난 2015년 일본인 투자자를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인석 대표는 이 사실을 자백했고 호텔 숙박비를 YG 법인카드로 결제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승리는 여전히 혐의를 부인해왔다.
또한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승리가 직접 성매매를 한 사실까지 파악하고 영장에 이를 적시했다. 승리는 이에 대해 "성매매가 아닌 정상적인 만남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장 큰 쟁점이었던 법인자금 횡령 건 역시 그의 주요 혐의 중 하나다. 승리와 유 전 대표는 클럽 버닝썬의 자금 5억 3000여만 원을 횡령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외에도 유흥주점인 '몽키뮤지엄'을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도 있다. 승리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만 인정한 상태다.
그를 둘러싼 수많은 논란과 의혹에도 법원에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클럽 버닝썬 폭행 피해자이자 사건을 처음 알린 김상교 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대한민국의 현실. 나라가 없어진 것 같다"는 심경을 밝혔다.
김상교 씨 뿐만 아니라 많은 대중들은 승리의 영장 기각 소식에 놀라움을 넘어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 조사를 받게 된 승리. 그에 대한 수많은 혐의점들은 어떤 결과를 맺게 될 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쏠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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