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헤럴드경제 DB |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이채윤 기자] 성매매와 성매매 알선, 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승리(28·본명 이승현)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14일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승리와 그의 동업자 유리홀딩스 전 대표 유인석(34)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연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주요 혐의인 버닝썬 자금 횡령 부분은 형사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나머지 혐의 부분과 관련해서도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의 이유를 밝혔다.
승리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그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승리와 유 대표는 지난 2015년 일본 사업가 일행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와 강남 주점 몽키뮤지엄 브랜드 사용료 명목으로 클럽 버닝썬의 자금을 빼돌린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승리는 2015년 성매매를 한 혐의도 추가됐다. 유씨는 이러한 혐의에 대해 일부 시인했지만, 승리는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중랑경찰서 유치장에서 기다리던 승리와 유 대표는 귀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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