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연합뉴스) |
[이데일리 스타in 정준화 기자] 故 장자연 사건은 재수사될 수 있을까. 검찰과거사위원회가 20일 회의를 열고 재수사 권고 여부 등을 결정한다.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이하 과거사위)는 진상조사단의 보완 보고서 제출기한인 20일 회의를 열고 조사 및 심의 결과에 대해 검찰 재수사 권고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지난 13일 과거사위는 과천 정부청사 내 법무부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진상조사단으로부터 장자연 사건 의혹에 대한 최종 보고를 받았다. 지난해 4월 이 사건이 사전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지 13개월 만이다.
최종보고서에는 배우 고 장자연이 2009년 숨진 이후 이뤄진 검경의 부실수사나 부당한 외압이 있었는지 등에 대한 조사 결과가 담겼다. ‘당시 수사의 문제점’, ‘장자연 리스트의 실존 여부’, ‘조선일보 외압에 의한 수사무마 여부’ 등 장자연을 둘러싼 12가지 쟁점이다.
유력 인사들의 이름이 적혀있다는 ‘장자연 리스트’ 실존 여부는 진상조사단 내에서도 갈리고 있다. 특수강간 의혹과 관련해 수사개시 여부를 검찰에 검토해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도 내부 반대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최종보고서에서도 리스트 인물, 수사 개시 가능성, 윤지오씨 진술 신빙성 등이 쟁점이 된 것으로 보인다.
‘장자연 사건’의 재조사가 수사로 전환될 수 있을지 여부는 20일 알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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