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199명… 6·7급 가장 많아 / 대부분 감봉·견책 등 경징계 그쳐
14일 경남도와 도내 18개 시·군에 정보공개 청구해 제출받은 ‘소속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 현황’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도내 지자체 공무원 199명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6년 77명, 2017년 64명, 2018년 58명으로 연평균 66건에 달한다. 이는 매주 1명 이상의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수치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공무원에 대한 징계 수위는 대다수 경징계에 그쳤다. 공무원의 경징계는 감봉·견책이다. 중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인데, 징계 유형별로는 감봉이 96건, 견책이 73건, 정직이 26건, 징계 진행 중 3건으로 나타났다.
반면 해임은 2건에 그쳐 음주운전 공무원 10명 중 8명이 경징계를 받은 데 그쳤다. 특히 간부급 공무원인 5급(지방사무관)의 경우 적발된 7명 중 4명이 경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음주운전 적발 공무원을 직급별로 살펴보면 6급과 7급이 가장 많았다. 연구사·지도사 등을 뺀 171명 중 6급이 70명, 7급이 52명, 8급이 36명 순이었고 5급도 7명에 달했다. 9급은 6명이다.
가장 많은 공무원이 적발된 지자체는 창원시로 지난 3년간 총 25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다음이 경남도로 20명, 거제시가 15명, 김해시는 12명, 양산시 11명, 창녕군 10명, 하동군 10명 순으로 나타났다.
적발 공무원이 적은 곳은 거창군과 산청군으로 각각 3명, 4명에 그쳤다. 진주시와 함양군은 2018년 한 건도 적발되지 않았다.
올해 들어 지난 2월까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공무원은 6명(통영 1, 함안 2, 합천 3)에 달한다.
창원=안원준 기자 am33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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