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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이슈]"증거인멸 우려無"..승리-박한별 남편, 구속 영장 기각→귀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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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김지혜 기자]

헤럴드경제

승리/사진=민선유 기자


성매매, 성매매 알선 및 횡령 혐의를 받는 승리의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14일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승리와 유 전 대표는 포승줄을 풀고 귀가 조치 받는다.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혐의인 법인자금 횡령 부분은 유리홀딩스 및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자금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어 "나머지 혐의 부분과 관련해서도 혐의 내용 및 소명 정도, 피의자의 관여 범위, 피의자신문을 포함한 수사 경과와 그 동안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어 본건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승리와 유인석 유리홀딩스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피의자 심문)를 마치고 포승줄에 묶인 채 이동, 중랑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했다. MBC '뉴스데스크'의 버닝썬 게이트 공론화 107일, 성매매 알선 의혹이 불거진지 78일 만의 일이었다.

승리와 그의 동업자이자 배우 박한별의 남편인 유 전 대표는 성매매 알선과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15년 12월 크리스마스 파티에서 일본인 투자자 일행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에 대해 유 전 대표는 일부 시인했지만 승리는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2017년 필리핀 팔라완 승리 생일파티 등도 성매매 알선 혐의로 지목했으며, 이와 더불어 승리의 경우 지난 2015년 직접 성매매한 혐의까지 영장 범죄 사실에 적시했다.

또 승리와 유 대표는 함께 차린 술집 '몽키뮤지엄'의 브랜드 사용료 명목으로 클럽 버닝썬의 회삿돈 5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구속 영장이 기각되면서 승리는 버닝썬 게이트 이후 함께 논란이 된 일명 '단톡방' 멤버 정준영, 최종훈에 이어 3호 구속 연예인이 되는 것을 면하게 됐다. 앞서 정준영은 불법 촬영물 촬영 및 유포 혐의로, 최종훈은 집단 성폭행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버닝썬 사건의 발단이 된 김상교 씨 폭행사건과 연예인과 유착 의혹을 받아온 윤 모 총경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한 뒤 이르면 내일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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