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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포스코 뇌물’ 이상득 1년3월형 ‘곧 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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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몸통 MB 친형…형 확정

대법 “3자 뇌물 2심 판결 합당”

경향신문

‘포스코 비리’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84·사진)에게 징역 1년3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그동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이 전 의원은 형 확정으로 곧 수감된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년3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전 의원은 국회의원이던 2009년 포스코로부터 군사상 고도제한을 이유로 중단된 포항제철소 공장 증축 공사를 재개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자신의 측근들에게 포스코 외주용역권을 줄 것을 요구한 혐의로 2015년 10월 기소됐다.

1·2심 재판부 모두 유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 과정에서는 이 전 의원이 증축 공사와는 별다른 관련이 없는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인데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2심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이 당시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다양한 권한 행사를 통해 정부 정책을 비판·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었다”며 “증축 공사 재개 부탁을 받았다면 이 전 의원의 법령상·사실상의 직무권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회의원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려 죄질이 좋지 않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대법원도 2심 판결에 수긍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이 제3자 뇌물수수죄에 있어서 국회의원의 직무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없다”고 했다.

이 전 의원이 수감되는 것은 두 번째다. 이 전 의원은 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1년2월을 선고받고 2013년 9월 만기 출소한 지 5년8개월 만에 다시 교도소에 수감되게 됐다. 검찰은 이 전 의원 측과 협의해 곧 형 집행에 들어간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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