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사진=뉴스1 |
[the L]포스코의 현안을 해결해 주는 대가로 측근에게 일감을 제공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이 전 의원은 고령 등을 이유로 지금까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지만 이제 형이 확정돼 검찰이 형을 집행하는 대로 교도소에 수감될 예정이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년3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받아들여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징역형이 확정됨에 따라 이 전 의원은 곧 수감될 예정이지만 아직 정확한 수감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보통 이런 경우엔 변호사나 당사자에게 연락해서 소환하는 날짜를 정해서 형을 집행하게 된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구체적인 일정은 미정"이라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포스코가 건설하던 신제강공장이 군사시설보호법상 고도제한에 걸려 1년 가까이 중단되자 이를 재개해달라는 청탁을 받는 대신, 자신의 측근들에게 포스코 외주용역권을 줄 것을 요구했다. 이 전 의원은 특가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2015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전 의원에게 고도제한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청탁하고 이 전 의원의 측근이 운영하는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11억8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뇌물 공여)로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과 조봉래 전 포스코켐텍 사장도 기소한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유죄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2심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이 국회의원의 직무 공정성을 훼손하고 측근이 포스코로부터 외주용역을 받아 장기간 경제적 이익을 안정적으로 취득했다"며 "국회의원의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해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
이어 "그럼에도 이 전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고 잘못을 떠넘기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며 "이미 유죄가 확정된 유사 사건을 비교하더라도 집행유예를 베푸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전 의원이 포스코 신제강공장 관련 문제 해결을 대가로 자신의 측근에게 포스코켐텍 외주용역업체인 티엠테크 지분을 인수받도록 한 혐의는 직무집행과 관련된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결이 옳다고 받아들여 징역 1년 3개월을 확정했다.
송민경 (변호사) 기자 mk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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