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성적 욕구 아닌 수집욕”
서울 동부지검 (사진=이데일리DB) |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한 제약회사 대표 아들이 집안 곳곳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10년 동안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동부지검은 지난 10일 이 모(34) 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씨의 범행은 전 여자친구 신고로 드러났다. 전 여자친구는 이 씨 컴퓨터에서 불법 영상물을 발견하고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이 씨는 불법 촬영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혼자서 보기 위해 촬영했고 유포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이호선 심리상담가는 이 씨의 범행 배경에 수집 욕구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이 상담가는 14일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이 씨는 마치 우표를 수집하듯 여성의 영상을 수집했다”며 “성욕이 아닌 수집욕구”라고 분석했다.
이 상담가는 “(이씨는) 재미 삼아 우표 수집하듯이, 전쟁에 나갔던 사람이 전리품을 수집해오듯이 그렇게 타인에게 동의하지 않은 영상과 장면과 모든 것들을 수집해놓은 것”이라며 “제가 볼 땐 이건 성적 욕구가 아니다. 왜냐면 이 사람은 누구를 욕망하는 게 아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얻고 싶었던 건 그 수집품이었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했다.
이 씨의 심리 상태에 대해선 “그 누구도 사랑해본 적 없었을 것”이라며 “타인에 대한 아무런 감정이나 죄책감이 없는 감각적 진공상태”라고 평가했다.
불법 촬영물의 유포 가능성은 작다고 봤다. 이 상담가는 “보통 이런 것들이 유포되면 디지털 포렌식이나 아니면 IP를 추적해서 잡아낼 수 있는데, 여자친구에게 휴대폰을 통해서 걸릴 정도면 이 사람은 되게 허술한 사람”이라며 “그만큼 본인에게 타격이 올 것(영상 유포)을 선택하진 않았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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