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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MB형 이상득 전 의원, '포스코비리' 징역 1년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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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민경 송민경(변호사) 기자] [the L]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회의원 직무공정성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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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비리에 연루된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포스코의 현안을 해결해 주는 대가로 측근에게 일감을 제공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년3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받아들여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전 의원은 포스코가 건설하던 신제강공장이 군사시설보호법상 고도제한에 걸려 1년 가까이 중단되자 이를 재개해달라는 청탁을 받는 대신, 자신의 측근들에게 포스코 외주용역권을 줄 것을 요구했다. 이 전 의원은 특가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2015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전 의원에게 고도제한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청탁하고 이 전 의원의 측근이 운영하는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11억8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뇌물 공여)로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과 조봉래 전 포스코켐텍 사장도 기소한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유죄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2심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이 국회의원의 직무 공정성을 훼손하고 측근이 포스코로부터 외주용역을 받아 장기간 경제적 이익을 안정적으로 취득했다"며 "국회의원의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해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

이어 "그럼에도 이 전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고 잘못을 떠넘기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며 "이미 유죄가 확정된 유사 사건을 비교하더라도 집행유예를 베푸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전 의원이 포스코 신제강공장 관련 문제 해결을 대가로 자신의 측근에게 포스코켐텍 외주용역업체인 티엠테크 지분을 인수받도록 한 혐의는 직무집행과 관련된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이 옳다고 받아들여 징역 1년 3개월을 확정했다.

최민경 송민경(변호사) 기자 eyes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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