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진상조사위가 확인할 것” 공 넘겨
-미 요원 “헬기 비행계획서 확인해야”
-군 소극적 태도론 조사 어려워
김용장 전 미 정보부대 군사정보관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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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국방부는 14일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발포 직전 광주를 방문해 시민들에 ‘사살명령’을 내린 것으로 추정된다는 증언과 관련해 앞으로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서 사실 여부가 확인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증언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할 것 같다”면서 “그 사안에 대해서는 향후에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출범하게 되면 그때 관련되는 내용이 확인될 것 같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국방부에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지원) 준비위원회(TF)가 있다”며 “그러나 이 사안에 대해서는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본격적으로 구성되고, 그때부터 조사가 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출범 준비를 지원하는 테스크포스(TF)를 지난해 3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2월 5.18 진상조사 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됨에 따라 5.18 진상규명위원회가 출범해야 하지만, 위원 구성이 이뤄지지 않아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
앞서 주한미군 정보요원 출신 김용장씨는 13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두환이 1980년 5월 21일 정오께 K57(제1전투비행단) 비행장에 와서 정호용 특전사령관, 이재우 505보안대장 등 74명이 회의한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라며 “전두환의 방문 목적은 사살명령이었다고 생각된다. 당시 회의에서 사살명령이 전달됐다고 하는 것이 제 합리적인 추정”이라고 증언했다.
그는 “전두환의 방문 목적은 사살명령이었다고 생각된다. 당시 회의에서 사살명령이 전달됐다고 하는 것이 제 합리적인 추정”이라며 “헬기를 타고 왔기 때문에 비행계획서를 파기하지 않았다면 자료가 남아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가 말한 비행계획서 등의 증거 자료는 군사 문서이기 때문에 국방당국이 나서지 않으면 확보하기 어렵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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