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대선을 전후해 선거자금 등 명목으로 뇌물 등 불법자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검찰조사를 받기 위해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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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84) 전 새누리당 의원이 포스코의 민원을 해결해 주는 대가로 특혜성 뇌물을 챙긴 혐의로 징역 1년3개월의 실형을 최종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의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전 의원은 고령 등을 이유로 그동안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지만 이번 선고로, 검찰이 형을 집행하는 대로 교도소에 수감될 위기에 놓였다.
이 전 의원은 2009∼2010년 자신의 선거구 지역사무소장과 선거운동을 도운 지인 등이 운영하는 회사로 포스코가 거액의 용역을 주도록 한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의원 측이 챙긴 이익은 총 2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은 '실형 선고가 옳다'며 하급심이 선고한 형량을 그대로 확정했다. 앞서 1, 2심은 "국회의원의 헌법상 청렴 의무를 저버리고 권한을 남용해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려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1년3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1ㆍ2심 재판부는 고령인 이 전 의원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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