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법개혁특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윤한홍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공수처 관련 입장을 보면 경찰은 공수처의 제2 검찰화를 막기 위해 검사 출신 정원이 전체의 4분의 1이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검사가 퇴직한 뒤 3년 안에는 임용하지 않고, 현직 검사가 공수처에 임용·파견되는 것도 막는 등 검찰과의 인사 교류도 강하게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는 공감하며 공수처의 수사 대상과 범죄의 범위는 합리적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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