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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 도로 위에서 잠든 현직 경찰관이 붙잡힌 가운데, 이 경찰관은 과거 근무 대기 중 제복 차림으로 음란 영상을 촬영하다 정직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서울지방청 제4기동단 소속 김모 순경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김 순경은 지난 12일 오전 7시20분께 서울 구로구 디지털단지오거리에서 신호 대기 중에 잠들어 있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적발됐다.
당시 김 순경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13%였다.
경찰은 만취 상태이던 김 순경을 귀가 조치했으며 소환 조사 후 징계 수위를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김 순경은 2016년 12월 순경으로 임용됐다가 이듬해 3월 서울 용산경찰서 소속 한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중 음란행위를 하는 영상을 촬영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지인에게 전송해 정직 처분을 받기도 했다.
당시 서울경찰청은 김 순경이 국가공무원상 성실·복종·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김 순경을 '해임'했다. 하지만 김 순경이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기면서 '정직'으로 처분이 감경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순경은 지난해 6월 용산경찰서에 복직했다가, 지난 2월부터 제4기동단에서 근무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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