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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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은 ‘경기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원 음주운전 징계양정 세부기준’을 개정해 운전자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0.05%미만 구간에 대한 징계 기준을 추가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소주 한두 잔을 마셨을 때 나오는 수치다.
음주운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징계처분도 강화된다. 기존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강등’ 이나 ‘해임’ 처분에서 기준이 ‘해임’ 또는 ‘파면’으로 강화됐다. 이번 개정으로 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의 음주운전 발생 횟수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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