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O는 이달 13~17일 74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Committee) 회의를 진행한다. MEPC는 선박에 의한 해양 오염 방지 및 규제 문제를 심의하고, 국제협약의 채택 및 개정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영국 런던에 위치한 IMO 본부./IMO코리아 제공 |
MEPC는 해운 역사상 가장 강력한 환경 규제로 꼽히는 2020년 황산화물(SOx) 배출 규제를 포함해 선박평형수 처리장치 설치 의무화 등을 논의한다. 전 세계 모든 선박은 SOx 규제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선박 연료유에 포함된 황산화물 함유량을 기존 3.5%에서 0.5% 이하로 낮춰야 한다. 이번 MEPC는 SOx 배출 규제를 앞두고 열리는 마지막 회의로 글로벌 해운·조선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해운업계는 74차 MEPC에서 이미 시행이 확정된 SOx 규제보다 온실가스(GHG‧Greenhouse Gas) 감축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IMO는 지난해 6월 열린 72차 MEPC에서 온실가스 감축 초기 전략을 채택했고, 지난해 10월 73차 MEPC에서 2023년까지 최종 전략을 마련한다는 후속조치 프로그램 등을 승인했다. 온실가스 규제에 본격 나서는 모양새다.
이번 MEPC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진행하기 위한 4차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운영위원회는 IMO 회원 174개국 중 20개국만 참여 가능하다. 한국은 1~3차 운영위원회에 모두 참여했고, 이번 운영위원회에도 참여해 목소리를 낸다는 방침이다.
현재 운항 중인 선박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의무화도 집중 논의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에는 선사들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에너지 절감에 나섰는데, 이를 강제화하는 것이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선박 속도를 줄이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머스크라인 등 글로벌 해운업계는 선박 속도 감소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선박 속도를 늦출 경우 운송 기간이 늘어져 비용이 오르고, 추가 선박 건조가 필요해져 해운업계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국내 해운업계는 SOx 규제 대응 방안 중 하나로 꼽히는 오염물질 저감장치(스크러버)에서 발생하는 세정수 처리 문제가 이번 MEPC에서 논의될지 관심을 갖고 있다. 스크러버는 개방형‧폐쇄형‧하이브리드형 등 세가지 종류가 있는데, 일부 국가에서 개방형 스크러버에서 배출되는 세정수가 수질오염을 일으킬 수 있다며 배출을 막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업체들은 대부분 개방형 스크러버를 선택한 상황이다. 개방형 스크러버에 대한 새로운 규제가 나올 경우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박한선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사안전연구실장은 "이미 IMO가 최종 승인한 선박평형수나 SOx 규제 등은 일부 후속조치가 나올 수 있다"면서 "온실가스나 플라스틱 등 해양 쓰레기에 대한 논의가 MEPC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지원 기자(jiwo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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