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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화문광장에서 설치된 대한애국당 천막농성장
서울시는 대한애국당이 기습적으로 설치한 광화문광장 농성 천막은 불법시설이어서 철거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세월호 천막과는 비교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김의승 서울시 대변인은 "허가 없이 불법으로 설치한 천막은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라며, "최대한 자진철거를 유도하되 부득이하면 강제집행을 포함한 강력한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오늘(13일) 저녁 8시까지 천막을 자진 철거하라는 내용의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대한애국당 측에 보낸 바 있습니다.
그 시간까지 철거하지 않으면 강제철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 대변인은 "최후의 순간까지도 불법 설치한 측에서 자진해서 철거할 것을 기대한다. 강제철거가 불가능하다는 일각의 주장은 법리해석을 잘못한 것"이라며, "이를 지켜보는 시민이 많은 만큼 대한애국당도 올바른 판단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한애국당의 천막을 광화문광장에 자리 잡은 세월호 관련 시설과 동일 선상에서 비교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변성근 대한애국당 제1사무부총장은 "박원순 서울시장은 광화문광장이 마치 본인의 땅인 것처럼 자신의 정치적 견해에 따라 세월호 단체에 혜택을 주고 있다"며, "박 시장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 천막을 설치했다"고 말한 것을 정면 반박한 것입니다.
김 대변인은 "세월호 천막은 2014년 처음 설치할 때 정부의 종합적 지원 범위 내에서 서울시가 의료진, 생수, 햇볕을 피할 그늘 등을 먼저 제공한 부분도 있다"며 "직접 비교하기에는 여건과 배경이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시는 철거 시까지 광장 무단 사용에 따른 변상금도 부과할 방침입니다.
변상금은 1시간에 1㎡당 주간은 12원, 야간은 약 16원입니다.
앞서 서울시는 세월호 천막 14개동 중 시 허가를 받지 않은 3개에 대해 2014년 7월부터 지난해까지 약 1천800만 원의 변상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광화문광장에서 천막 강제철거가 이뤄진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광장을 사용하려면 60∼7일 전에는 서울시에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시는 신청서 내용이 조례에 규정된 광화문광장의 사용 목적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해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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