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은 줄어…법원 "합의 등 고려"
[연합뉴스 CG] |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1천200억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된 임동표 MBG그룹 회장을 협박해 거액을 뜯어낸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임 씨는 대규모 해외 사업이 성사돼 주식이 상장될 것처럼 허위 광고해 주식판매 대금을 챙긴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B 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2년 6월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7년 10월 중순 '수행비서를 성추행한 사실을 언론에 알리겠다'고 임 회장을 협박해 22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 이들은 각각 징역 4년과 6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합법적인 것으로 가장하기 위해 주식을 매도하는 형식을 취했다"며 비판한 뒤 "다만 갈취한 돈 중 5억원을 성추행 의혹 피해자에게 줬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jk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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