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병옥. [중앙포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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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는 12일 성명을 통해 “그간 사회적 논란을 낳았던 김씨 음주운전 사건의 진상이 밝혀졌다”며 “이번 재판 결과를 통해 진실이 밝혀지다 보니 같은 처지로서 마음 한구석에 무겁게 속상해했던 전국 수많은 대리기사는 분노에 앞서 일순간의 거짓말로 잘못을 벗어나려 했던 김씨가 딱하기만 하다”고 밝혔다.
협회는 “당시 김씨는 초기 조사 때 대리운전을 이용해 귀가한 뒤 아파트 주차장에서만 운전했다고 진술했으나 거짓말로 드러난 것”이라며 “그의 주장대로라면 대리기사를 배려해주다가 처벌 받게 된 것이어서 SNS를 중심으로 (김씨에 대한) 동정론과 함께 해당 대리기사를 의심하는 주장도 힘을 얻곤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몇푼 돈과 시간을 절약하자고 음주운전을 하여 자신의 인생이 망가지고 죄 없는 사람들에게 씻지 못할 불행을 안겨주는 일들은 대리기사들에게 차마 남의 일 같지 않다”며 “이번 해프닝으로 (대리기사들에 대한) 많은 분의 관심과 이해가 함께 하길 거듭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약식1단독 김수홍 판사는 이날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월 12일 오전 1시쯤 경기도 부천시 한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적발됐다.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수준인 0.085%였다.
김씨는 당초 대리운전을 이용해 귀가 후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를 위해 운전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지만, 추가 조사결과 부천시 중동 롯데백화점 인근에서 자신이 사는 아파트까지 2.5㎞ 구간을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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