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검찰, 집 안에 '몰카' 설치한 제약회사 대표 아들 구속기소…10년 간 30여명 불법 촬영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시아투데이


아시아투데이 김지환 기자 = 자신의 집 내부 곳곳에 카메라를 설치해 10년 간 자신의 집을 방문한 여성들을 불법적으로 몰래 촬영했던 제약회사 대표 아들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는 이모씨(34)를 지난 10일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자택 화장실과 침실 등 자신의 집안 곳곳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하고 방문한 여성들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 3월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나선 경찰은 압수수색 등을 통해 휴대전화, 카메라 등을 확보해 분석했다. 이씨는 10여년 간 여성 30여명을 상대로 범행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수사 결과 이씨는 해당 영상들을 온라인 등에 유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는 자신의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면서 혼자서 다시 보려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지난달 18일 이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범행 내용·방법·횟수·기간 등에 의해 알 수 있는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