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안 변기·전등·시계 등에 몰카 설치해 촬영, 유포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이씨를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씨는 화장실 변기나 전등, 시계 등 자신의 집 안 곳곳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자신의 집을 방문한 여성들의 신체를 동의없이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같은 불법촬영물이 외부로 유포되거나 이씨가 유통한 혐의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이씨의 노트북과 휴대전화, 카메라 등 통신장비를 압수수색해 지난 10년간 30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며 혼자서 다시보기 위해 이같은 일을 벌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씨의 공판은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서울동부지검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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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chldmlwhd731@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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